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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간편하게, 정확하게 PC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인데요, 특히 프리랜서, 간이사업자, 간편 장부 대상자, 기타 소득자, 기타 사업소득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PC로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이 글에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처음 셀프신고를 시도하는 분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PC 기반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법을 완벽히 안내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 외의 다른 수입이 발생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작가, 디자이너, 강사, 유튜버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간이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 포함)
- 간편 장부 대상자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기타 소득자 (일시적으로 강연료, 사례비, 상금 등을 받은 자)
- 기타 사업소득자 (부업, 온라인 판매, SNS 광고 수익 등)
-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소득자)
✔️ 특히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나 강사, 유튜버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버튼 클릭
- 인증서 로그인 (공동, 금융),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지원
- 비회원이라면 회원가입 후 진행
✅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 팝업에 자동으로 항목이 채워져서 계산된 환급/납부 결과가 나옵니다.
→ “예(신고하기)" 클릭
※ 신고를 안 하신 상태면 팝업에 금액이 뜹니다.
✅ 3단계: 기본 정보 확인 및 소득자료 확인
-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자동 입력
-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사전 채움 되어 있으며,
→ 종합소득 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요약으로 보입니다
- 필요한 경우 세부 항목 열어서 확인 및 수정 가능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고 은행정보를 입력한 후, 동의하고 제출해 주세요.
(63) 번의 금액이 '+" 이면 납부할 세금이고, "-" 이면 환급받으실 금액입니다.
✅ 4단계: 사업소득 명세 확인
-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 사업장 정보 및 수입금액 자동 불러오기
-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 [자료 불러오기] 또는 [직접 입력]으로 보완 가능 - 사업자번호 유무 및 업종코드 선택 필수
✔️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는 자동계산
✅ 5단계: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6단계: 원천징수세액 입력
→ 5단계 / 6단계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 7단계: 납부 또는 환급 세액 확인 후 제출
-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등 자동 계산
- 환급 계좌 입력 시 → 본인 명의 계좌 및 계좌 검증 필수
- 모든 내용 확인 후
→ [신고서 제출] 클릭으로 완료
✅ 8단계: 지방소득세 위택스 연동도 잊지 말고 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wetax.go.kr) 페이지 자동 연동
- 동일한 데이터로 개인지방소득세 자동 입력
- 확인 후 제출로 완료
"-" 금액으로 뜬 경우, 환급받을 은행을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택스에서 뜨는 금액은 홈택스에서 환급/납부 금액의 10% 정도입니다.
💡 추가 꿀팁
항목 설명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서 대부분이 미리 채워져 있어 수정만 하면 됨 단순경비율 대상자 복잡한 장부 제출 없이 경비 자동 계산 가능 신고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주말이면 익영업일)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과 동일, 전자납부 가능 수정 가능 여부 신고 기간 내 재제출 가능, 마지막 제출본만 유효
✅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손택스" 어플로도 신고해 보세요
-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서로 진입
- 사전 입력된 데이터 확인 → 필요한 수정
- 사업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및 직접 입력 가능
- 결정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위택스 연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One-Stop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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